유흥알바를 말할 때 20개의 통찰력있는 인용구

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이 내용을 담은 '2020 청소년 매체 사용 및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유흥알바 유해배경 실태조사' 결과를 30일 발표했다. 작년 7∼4월 전국 고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9만4535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두 결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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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.9%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.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.9%에 이르렀다.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주요 알바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·운전 등으로 변화했다. 청소년 알바 경험률은 4.8%로 2018년 예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.

반면 근속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기간은 오히려 증가했다.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4년 3.3%에서 2030년 5.3%로 늘어났다.

배달 아르바이트 비중이 대폭 많아지고 평균 근로시간도 늘어났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이다.

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주로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참고 계속 일을 했다'고 bar알바 응답(중복 응답)한 청소년은 2019년 65.8%, 2019년 70.9%, 2010년 74.7%로 일괄되게 올랐다. 하지만 신고 및 상담을 한 경우는 3.6%(2060년)에 불과했다.

여가부는 요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아이디어 공유,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'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'을 구축하기로 했다.